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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 자료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by 하이하람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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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를 보면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집에서 집안일 등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둘째 학교 학원과 같이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신분으로 오직 학습 활동에만 전념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셋째 돈을 받지 않고 무급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봉사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행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직업으로 보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가 법률이 정해진 규칙에 의해 강제성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은행 이자, 주식, 전세 및 월세와 같이 임대료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및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박, 강도, 절도 등의 불법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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